제목에 [건의]라고 붙인 이유는 태터 툴즈 측에 건의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왜 건의를 하느냐? 라고 하시겠지만, 오늘 받은 한 통의 e메일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포럼을 통해서 따로 말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만....)

제 도메인은 호스트웨이를 통해 관리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애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늘 e메일을 하나 보내온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지 내용이라 호스트웨이 메인 페이지에도 올라와있더군요.

[공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게시판 스팸 대응요령
대응요령의 상세 설명 PDF

간단히 내용인 즉, 게시물에 무단으로 올라가는 스팸에 대해 신고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블로그에 허락 없이 광고성 게시물이 개제되면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에 의거해 곧바로 해당 광고성 게시물을 불법으로 적용시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일방적으로 개인이 방어하는 것에 의존해 왔는데 이렇게라도 기준이 마련되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터 툴즈만 해도 얼마 전에 극심한 스팸 트랙백 및 댓글을 테러 수준으로 공격 받아왔기 때문에 절실히 느끼게 되는군요.
문제는 그 법의 범위가 해외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스팸이 외국산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포탈의 뉴스, 포탈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싸이월드 등에 댓글 혹은 방명록으로 달린 광고성 문구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광고성 게시물을 금지하는 의사를 보기 쉬운 곳에 드러나게 할 것
2) 모든 게시물에 대해 기록 시간과 이용자의 IP를 노출시킬 것

여기서 본 목적대로 태터 툴즈에 [건의]하고자 하는 보완책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태터 툴즈는 스킨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도 거의 모든 스킨이 공지에 대해 할애하는 공간이 매우 작습니다. 때문에 공지 사항을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법에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지 기능을 활용하는게 효과적인데, 그 공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태터 툴즈를 사용하는 것이 법의 보호를 받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 시간과 이용자의 IP를 노출시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각기 분할되어 있어서 여기서 요구되는 조건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화면에서는 댓글과 트랙백의 기록 시간을 정확히 볼 수 있지만 IP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모드의 '댓글을 봅니다'에서는 IP를 볼 수 있어도 정확한 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양 쪽으로 흩어져 있어서 이 또한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할 때 불편할 것입니다.
적어도 '댓글을 봅니다'는 관리자 모드인 만큼 기록 시간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술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지적하는 사항들은 현재 테스트 버전인 1.1 베타에서도 동일합니다. 더구나 1.1은 공지 기능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없는 건지도......


법에 의해서 보호 받고 싶으면 일단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공식적으로 나온 만큼, 태터 툴즈도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공지야 그렇다 쳐도, IP 및 상세 시간의 동시 기제 문제는 이전부터 불편해 하던 문제라 이번 기회에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 제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덧) 화현아, 무단으로 사용해서 미안하다 :D 후수습 OK? 우후후후후후